퇴직금을 매달 월급에서 제하여 적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
입사 시 월급을 각종 4대 보험 및 세금 제하고 네트 100만원 (예)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10% 를 제하고 90만원을 입금하였더라고요.
매달 월급에서 10%씩을 적립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필요 없고, 내가 1년이상 근무할지 안할지 알수 없으니
그냥 처음에 말한데로 네트 1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세금이 더 붙어서 제가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
어차피 세금 다 제하고 네트 100을 받기로 했던건데
10프로를 제하고 받으면 제가 손해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직원은 1년에서 3일 빠졌다고 퇴직금을 안주고 내보냈더라고요.
그꼴이 날것 같아 불안합니다.
정확한 세금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10% 적립하지 않아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00만원을 받으셔야겠습니다.
10만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빼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자체가 위법한 계약이고 퇴직금을 임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공제하고 적립하나 그냥 지급하나 세금관계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그리고 별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 즉, 네트로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월급이 세후 100만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사전에 미리 네트 10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후 90만원에 대한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