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 잠수타서 오픈에지장있을때?
호프프렌차이즈 준비하면서 일정기간교육을 하고난후
그만두겠다는의사도 밝히지않고 잠수
당장오픈에 차질이 생긴상태라 억울해요
교육비도내고 받는교육이라 지원도 해주었는데
교육받은일비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교육비가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이 진행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