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는 직장인 하반기는 자영업자인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상반기까지 직장다니고 하반기에는 자영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 되면 올해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텐데
연말정산을 각 상황에 맞춰서 나눠서 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된 지출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2023년 하반기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2024년 0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불가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업 관련 기업카드 사용액,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요금,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장부를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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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사를 한 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동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한 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시고
추후 발생하는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할경우
24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 근로 제공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으며, 사업소득 역시 사업관련 비용을 판단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중도퇴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만이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는 사업 관련 경비 등이 차감되고 최종적으로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직장인이시면 퇴사하는 시점에 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종합하여 하반기에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업소득으로서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자 기간 동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과 하반기에 사업자일 때의 매출과 비용을 종합하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눠서 정리를 유리한 쪽으로 정리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반기까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를 적용하셔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는 근로기간인 상반기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