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인적공제) 문의

2021. 05. 17. 13:45

제(딸)가 연말정산을 할 때 아빠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번 5월에 엄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대요 엄마가 신고할 때 아빠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한가요?

즉, 한 명은 연말정산 시, 한 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동일한 사람을 인적공제로 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엄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대요 엄마가 신고할 때 아빠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한가요?

즉, 한 명은 연말정산 시, 한 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동일한 사람을 인적공제로 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머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버님을 인적공제로 반영하고, 따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아버님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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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신고하여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복공제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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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공제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은 어머니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홈택스를 통하여 기존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큰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금액이 큰 자가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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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기본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은 어느 사람에게든 한명에게만 공제가능합니다.

        기본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할 수 없습니다.

        세율 비교해보시고 높은쪽에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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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명은 연말정산 시, 한 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동일한 사람을 인적공제로 추가 가능한지?

          => 중복공제에 해당되어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1인의 소득공제로만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2021. 05.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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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셨으면 다른 분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고, 기본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즉, 중복공제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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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빠를 추가로 인적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두분중 한분만 받아야 합니다. 이중으로 공제 받으면 문제됩니다.

              각각 받으면 아니됩니다.

              한분만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1. 05.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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