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궁금해요!!
자녀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으로 부/모 모두를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빠도 24년도 소득이 있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 경우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아빠를 신고해서 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부양 가족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빠가 종합소득제 신고 시 본인 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부양 가족은 이미 자녀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여 받는 것은 불가하죠? -> 엄마의 경우)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될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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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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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님의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시고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셨다면 아버님께서 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 공제만 반영하시고 어머님은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반영하는 경우 자녀와 아버님의 중복공제로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소명이 어려운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공제를 제외하고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버지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어머니가 피부양자라면 본인과 아버지 중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