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역에 세대분리된 자녀가 포함되기도 하나요?
아빠는 연금을 받고 계시고
현금영수증 번호가 잘못돼서 수정하다가
2020년 연말정산 내용을 조회하게 됐는데
그동안 오빠가 쓴 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등 내역이 다 아빠이름으로 뜨더라구요
오빠는 개인사업자이고 나이도 30살이 넘었는데
왜 아빠 연말정산내역에 오빠가 뜨는건지 궁금합니다(오빠는 따로 가정도 있고 세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건지 수정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은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보지 않으니 30세가 넘었더라도 무관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포함해선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존재할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명의 카드를 사용했거나 아버지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빠 명의로 사용한 것이라도 단순히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공제자료는 공제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오빠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아버지가 공제를 받았을 경우 신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홈택스에서 아버님의 부양가족에 오빠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아버님 연말정산시 오빠의 지출은 제외되어야 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