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제가 아빠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받았는데,
아빠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00만원 이상 사업소득 있음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연말정산이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자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부양가족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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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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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 받더라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 만원 초과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버님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이 500만원이상인 아버지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에 대한 공제는 모두 취소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