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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협조하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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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 연장시 기간이 1개월 이하일때는해고 통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자와 3개월씩 계약을 맺다가 곧 회사가 전환되어서 근로자와 상담 후 동의하에 새롭게 연장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4명이 해당되는데 모두 연장 계약기간이 1개월이 안되어서 이미 한달전 통보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기존 근로 계약은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통보하는건 문제가 있나요?

예)

근로자1 기존 계약기간 2025.03.05. ~ 2025.06.04 (해고통보완료)

근로자1 연장 계약기간 2025.06.05. ~ 2025.06.30 (해고통보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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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연장 거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통보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하여 갱신되어와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므로 기간이 한달이라면 계약 시 바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