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원룸에서 1인주거원칙을 넣어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2~3주에 한번정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하루정도 자고 갔던 상황이고 집주인이 한건물에 살고있으며 소음에 예민한 사람인것을 알아 친구들과 놀아도 외부 술집에서 놀고 새벽에와서 잠만 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인주거원칙 계약을 언급하며 외부인 출입 자체가 안되니 데려오지말라고하더군요.
민원이 들어온거냐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했습니다. 짐작이지만 cctv를 보고 안것같습니다.
1인주거 원칙은 말그대로 주거를 2인이상으로 하지않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6개월차에 이제와서 초대가 아예 안된다는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이 정말 초대 자체가 안되는 사유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첫 입주날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할수는 있지만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기도했구요.
그 증거로 부모님 방문시 하루정도는 건물내 주차가능하게 해줄테니 따로 말하라고 하기도 했구요.
마지막으로 해당 부분 부동산측에 문의해보라고 따지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측도 1인주거원칙이 있으니 문제가 될수는 있다고해서 너무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추가적으로 첫 입주날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할수는 있지만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기도했구요. 그 증거로 부모님 방문시 하루정도는 건물내 주차가능하게 해줄테니 따로 말하라고 하기도 했구요.
이 부분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거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말하므로
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잔다는 것은 1인 주거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사전에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는 것은
계약서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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