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전용의 순수주거용? 손님방문이 안되나요?
월세 살고있는데 이사하고나서 집들이 1번왔는데 본인전용의 순수주거용으로 계약했는데 친구들이 왜 오냐라고 말하며 집주인 마음대로 인당2000원을 시간당 매겨서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혼자 살고있으며 가끔 친구들이 오거나 자고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설정하고 말하면서 보증금에서 금액을 패는게 맞나요?. 주차도 자신이 원하는데로 하지 않으면 2000원씩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집주인이 혼자 작성하시고 보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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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고지받지 못한사항이고 친구들이 놀러오든 자고가든 순수주거용이 맞습니다. 임대목적물을 상업용으로 사용한것은 아니니까요. 저도 중개업10년했는데 이런임대인은 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