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지내는데 친구 한명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
제가 월세로 빌라 거주중인데 친구가 일을 도와주느라 저희집으로 자주 옵니다 며칠 지내고 가기도 해요
문제는 주차할곳이 없어서 거주자주차로 등록하는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계약할때 저 혼자 거주한다고 했지만 1명 더 추가 거주하는건 안된다 이런 내용은 딱히 없었는데
혹시나 집주인 입장에서 한명 추가로 전입신고 할시 불이익이나 좀 기분나쁠만한게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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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전입하는 경우 퇴거과정에서 해당 전입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없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집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