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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만두
우아한만두22.08.17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친구랑 살게 됐는데 집주인이 친구를 내보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애초에 이 집을 계약할 때 혼자 산다고 한 적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분이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친구를 내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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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없다면 내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법에도 그런 근거는 없고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자가 본인이시고 본인이 계약한 집에 잘 거주하고 계신다면

    친구분이 오셔서 같이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친구와 같이 거주를 금지한다는 특약조건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원룸에 2명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