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순수주거용1인계약으로 계약하면 손님도 방문금지인가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3인정도 방문하여 집들이를하였는데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순수주거용1인계약했는데 왜 손님이 오냐면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손님이 오는것도 안되는거냐 라고 말하니 손님도 와서 물도 쓰고 하는거니 1인사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손님이 오게되면 시간당 돈을 받겠다 즉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외에도 분리수거를 잘 했음에도 자기마음대로 치우고 2만원을 받겠다던지 주차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하지 않으면 시간당 2000원을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메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사진도 첨부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세지 이며 저는 동의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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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당시 고지하였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