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로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로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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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검색창에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을 검색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과 검토해야 할 사항 들이 있어서 여기에 다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세금신고메뉴에서 증여세 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List.do?mi=2788&bbsId=30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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