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대면이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진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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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서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