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약간장난기있는베이컨
약간장난기있는베이컨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는데 불이익있나요?

신고할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다른 해결방안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한이 지난 후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합산하시고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납부 할 세액이 있다면 지연 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 하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