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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장난기있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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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는데 불이익있나요?

신고할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다른 해결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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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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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한이 지난 후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합산하시고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납부 할 세액이 있다면 지연 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 하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