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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미어캣235
엄격한미어캣235

존재하는 디자인 모방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타마고치 (달걀형 게임기), 애플의 아이팟(MP3 플레이어),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이미 존재하는 제품들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이어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애플의 매킨토시 디자인을 오마주한 제품을 대형 케이스 업체에서 라이센스 없이 판매중인데 매킨토시가 20년이 지난 제품이고 현재 판매되지 않기에 특허권이 소멸되어서 가능한 것인지, 국내 모 케이스 업체도 아이팟의 다이얼 부분을 가져온 후 아이팟 이미지까지 이용해서 홍보중인데 이것 또한 특허 소멸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위 제품처럼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도 로고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 내에서 비율을 약간 변경하면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조금 질문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국내법에의하면 특허보단 "디자인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리에의하면 디자인 특허긴 하지만요)

    1) 말씀해주신 것 처럼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므로, 그 존속기간이 지난 제품의 형태를 모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디자인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물품의 종류가 다른 경우 (즉 매킨토시 디자인을 베낀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물품의 <케이스>인 경우) 애초에 디자인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다만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이 유통가능한 것입니다(보통 오마주 내지 패러디 제품에 대해까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는 않기에..)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