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기성제품이 있는데 다른분이 기성 제품의 모양으로된 케이스를 디자인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제품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제품이다보니까 그 제품 모양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 제품 케이스를 제작할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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