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부업을 눈치 챌 수 있을까요?
월급으로 세전 603만원을 받고 있고, 강사료(기타소득)을 6월에 1회성으로 240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추가로 240만원 가능성이 있음.)
총 연봉은 7700만원입니다. 603만원 * 12개월 + 상여금 2월 7월 10월 지급으로총 770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는 부업(6월에 240만원을 수령)을 눈치 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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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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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 대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하는 부업에 대해 귀하가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부업으로 일하는 직장에서도 귀하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이므로 중복가입이 되므로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본래의 회사에 이중가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이외에 근로자가 기타로 버는 수입에 대해서 알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수준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