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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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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이나 조직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을 정치생활의 영역에서 축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당의 정당의 자유로 보호하는 이유와 나아가서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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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이라도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장됩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보장되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됩니다. 또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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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직이나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형성이나 정당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그 자유를 위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헌법에 따른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심판을 통해서 해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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