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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좋은기회가 생겨 제조업 개인사업자를 내려는데요

모치꼬미?모치쿠미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회사 한켠에서 기계 돌려주며 월급대신 사업자내고 돈받기로했어요..

어느정도 매출나올때까진 매입은 거의없을꺼고..

매출은 일단 매달 최소5백에 조금씩 오르긴할꺼 같아요

매입이 거의 없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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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에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최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셔야 하며, 반영할 경비가 크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를 통해 경비를 퍼센테이지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없으면 연 순이익을 약 6천 만원을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900만원이나, 세무사에게 복식부기를 맡길 경우 이보다는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