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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