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흰왜가리293
흰왜가리29322.02.15

외주업무 시작으로 인한 사업자등록or프리랜서?

외주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평균 매달 100~200정도의 수익이 날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럼 프리랜서로 3.3% 하는게 나은지

개인사업자 부과세 10% 포함으로 하는게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일을 주는 업체에서도 직원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사업자는 처음이라 월 200 버는 사업자라면 일반말고 간이로 해도 무관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되는 것이며 그게 아닐경우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을 별도로 납부해야하지만 그만큼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들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한 거래처들에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도 발행이 가능한 것도 다른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 거래건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절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한 자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체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단,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매입이 많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