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포죄에 관한 법정에서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것,특히 그중 아청물관련은 유포하는순간 징역 100%인수준의 중한 죄로 아는데
사건 진행중에 사진첩에서 카카오톡,텔레그램에 전송한 흔적을 포렌식 수사로 찾았습니다
근데 카카오톡,텔레그램에서 1인방(나만의 채팅)에 보낸후 혼자만 봤다면 이건 유포죄가 성립되지않나요?
또한 포렌식검사가 반만 성공해
카카오톡,텔레그램에 보낸건 확인했지만
이것을 1인방에서 혼자만 본건지,단체방에서 유출하며 본건지는 모를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확실하게 6인규모방에 전송,1인방에 전송 기록이 뜨면 편하겠지만
애매하게 전송한 기록만 남았을경우에
1인방이냐 단체방 유출이냐의 차이는,너무나도 크기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든 검사측이든) 섣불리 판단하는게 불가능할것같아 질문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방에 보냈는지 단체방에 보냈는지 알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나,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에 올렸는지도 식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