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자간의 녹음이 아닌 혼자 있을 때 말하는걸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대화자간의 녹음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혼자말같은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혼자있는 사람이 나쁜말을 혼자하는걸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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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입니다. 따라서 혼잣말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