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중 장기금융상품으로 대체해야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보험료 중 장기금융상품으로 대체해야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해약환급이 되는 건이면 대체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 손비 처리하며, 저축성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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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은 보험료 비용처리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