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흥국에서 식품 라벨링 규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 통관 전문가, 법무법인, 식품 인증기관을 통해 임시 라벨 보완이나 예외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분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 제소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라벨링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속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