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원 F&B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주주의 의사 결정권 또는 의견 수렴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엇그제 참치캔 1위 기업인 동원 F&B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다는 뉴스에서
동원그룹이 글로벌 식품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서는 과정에서 동원 F&B를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주주의 의사 결정권 또는 의견 수렴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75%이상이 동원그룹이 지배주주로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기업이 동원 F&B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주식교환으로 동원 F&B를 100%주식을 지배하는 구조이고 이는 상장폐지가 되는조건이기 때문에 상장폐지절차를 갖게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주식교환은 지배주주가 2/3이상을 지분을 갖고 있었으면 되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주주에 대한 의견에 상관없이 이미 이사회와 지배주주가 2/3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굳이 의견수렴없이 진행했던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원산업은 6월 11일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상장폐지에 관해선 주주 의사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래소에서 특정 종목 상장폐지 결정시 주주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식 종목으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에 주주의사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주주총회든 상장 폐지를 찬성할 쪽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