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상장회사를 상폐시킬 수 있나요?
회사 측에서 상장폐지를 자발적으로 해서 소액주주들이 눈물을 흘린다고합니다. 주식 지분을 100퍼센트까지 안모아도 상폐가 가능한가요?
대주주가 상장회사를 상장폐지(상폐)시키는 과정은 복잡하며, 지분을 100%까지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폐지는 보통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장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 후, 주주총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3 이상의 주주 찬성이 요구됩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커지지만,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주식시장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투자 옵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지만, 전체 주주들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지분을 100%까지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가 상장회사 상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95퍼센트까지 모으게 된다면
자발적인 상장 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전체 주식의 9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자진 상장폐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주주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경우,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주주가 지분을 100%까지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며,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2024년부터는 상장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도 공개매수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경영권 지분과 함께 소액주주 지분도 포함하여 총 50%+1주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상장폐지를 위해 반드시 대주주가 모든 지분을 소유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공정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