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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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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정공고전 매매계약 체결 건 여부 판단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었습니다.

ㄱ.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승계조합입주권 취득

ㄴ.조정대상지역 해제

ㄷ.10.15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

ㄹ. 해제전에 준공예정

요런경우 "ㄱ"을 무주택 이번 25.10.15조정공고 전 매매계약체결 건으로 보아 거주요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인 1세대가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정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주택 보유후 양도시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정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취득시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