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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영특한타이거
압도적으로영특한타이거

규제지역, 토허제 지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문의

25.01.05 비규제지역 서울 a분양권 계약

25.09.02 비규제지역 서울 a주택 계약

25.10.15 규제지역 지정

25.10.20 토허제 지정

25.11.26이전 분양권 매도계획 중

26.01.26 a주택 잔금

규제지역과 토허제 지정이후

Q1. a주택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Q2.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2년보유 후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Q3. a주택 a분양권 잔금전 매도/잔금이후 매도시 세금등이 달라지는게 있는지(취득세등)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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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Q1. a주택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실거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Q2.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2년보유 후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Q3. a주택 a분양권 잔금전 매도/잔금이후 매도시 세금등이 달라지는게 있는지(취득세등) ==>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a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10월 20일 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a주택이 규제지역인 서울 내 위치한 점과 토허제 적용되는 아파트인 경우 실거주 대상입니다.

    2. 2년 보유 후 매도하더라도 주택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 모두 충족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