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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영특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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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후 잔금/취득시 실거주 의무 유무

24년 10윌비규제 분양권취득

25년 9월 비규제 a 주택계약

25.10월 규제, 토허제지정

26년 1월 a주택잔금

a주택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0.15 부동산 정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a 주택의 경우 해당 시점 경과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실거주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약시점으로 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결정되므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게되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토허제 지정 후 체결된 계약에 우선 적용되며 토허제 지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토허제 지정 후에 이뤄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 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년 10윌비규제 분양권취득

    25년 9월 비규제 a 주택계약

    25.10월 규제, 토허제지정

    26년 1월 a주택잔금

    a주택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 토허제 대상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실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