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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1.01.09

법원사이트 사건번호 검색이 안돼요

법원에 전화하여 2020고약xxxx라는 사건번호를 알아내어 법원사이트 나의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해도 없는 사건이라고만 뜹니다

처음엔 전산처리가 늦어 안뜨나 했는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안뜨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당사자명에 피고인의 이름을 써야 검색이 되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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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름을 넣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약사건은 구약식사건의 사건번호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할때 당사자 이름에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사건 검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사자명에 피고인 이름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안이군요. 단순히 사건번호만 입력하시면 사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셔야 사건진행내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당사자가 아닙니다. 사건당사자 명의 피고인의 이름을 써야 검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명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