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샵 직원 인센티브 계산 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에요
그동안 샵을 다녔는데
원래 기본급+개인 매출액 n%로 그동안 받았었는데
현 샵에서 갑자기 개인매출액에서 세금부가세 10%를 뺀
나머지에서 이제 n%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첫 샵에서 세금부가세는 공제하지 않으시고
갠매출액에서 n%을 주셨거든요
이게 맞는건가..법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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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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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공제하는 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인센티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