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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도마뱀281
기민한도마뱀281

네일샵 직원 인센티브 계산 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에요

그동안 샵을 다녔는데

원래 기본급+개인 매출액 n%로 그동안 받았었는데

현 샵에서 갑자기 개인매출액에서 세금부가세 10%를 뺀

나머지에서 이제 n%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첫 샵에서 세금부가세는 공제하지 않으시고

갠매출액에서 n%을 주셨거든요

이게 맞는건가..법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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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공제하는 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인센티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