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공동소유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떡해야되나요.
상가건물을 2명이서 공동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임대소득 과세표준액을 2로 나누어 각각 신고하는 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를 대표자가 신고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개인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고 이를 각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 지분율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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