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공동소유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떡해야되나요.

상가건물을 2명이서 공동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임대소득 과세표준액을 2로 나누어 각각 신고하는 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를 대표자가 신고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개인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고 이를 각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 지분율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