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공동명의일경우 궁금합니다.

2020. 09. 15. 10:10

질문드립니다.

만약 2명 공동명의로 된 상가를 보유하고있고, 상가를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를 각각 만들어야되나요?

그러니까 2명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각자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1/2지분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도 모두 지분비율인 1/2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홈택스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링크가 있어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llwingone&logNo=221773370077&categoryNo=5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인별로 하는것이므로 만약 2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각각만들어

      양도인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5.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동명의의 상가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각자의 지분율만큼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2명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2020. 09. 15. 1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각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가 공동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각자 지분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고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개인별으로

            한 물권에 대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신고는 각각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차익등이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효과입니다.

            2020. 09. 15. 2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줄인 표현으로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괁련 세금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 으로 소유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 대상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개인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양도차익 계산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납부하면 됩니다.

              2020. 09. 17. 0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2명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2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자가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명시하고 각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