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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부가세신고가 무엇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려고 전화하니 23년 임대계약서랑 건물수리세금계산서만 가져오면 된다는데 추가할건 없나요? 부가세신고도 또 세금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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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것은 기재하신 것 외에는 없으며 세무사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통신비도 부가시 공제 가능하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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