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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나요?

9월에 퇴사 후 퇴직금만 받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지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미리 요청했을텐데 말이죠ㅠ

전직장엔 연락하고싶지않은데;; 카톡으로 말해도 되나요?

혹여나 2-3월달안에 재취업하면 어차피 전직장에 말해야되는데 아님

3월말~4월초까지 기다렸다가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현직장에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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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직접

      방문, 우편으로 발송 등을 요청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열람이 가능한

      데, 다음해 04월 말경 또는 05월초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월말~4월초는 이미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달에 정산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전근무지에 연락하셔서 받으셔서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타 회사에 취업하시는 경우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이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타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으면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발급받지 않더라도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올해 재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실상 내년에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