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저작권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할려하는데 제품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품 사진을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사진을 써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또한 만약 허락을 받았는데 그 홈페이지도 불펌이면 어떡하나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으시면 되며,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원 저작자인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아니라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저작권자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홈페이지도 불펌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진 사용 허락을 받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