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끝나고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황인데
그 경우, 1심 판결문이라도 인터넷 열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통 언제쯤 열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이라면 1~2일 후에는 바로 열람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미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인터넷 열람은 어렵고 직접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전자소송은 민가사소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