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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명랑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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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고소인 판결문 열람방법 알려주세요

형사재판 고소인인데요

2월 11일이 선고기일이고 확정 났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열람 하려면 언제쯤 볼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회신용 봉투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공시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 신청 없이 열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