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돈 갚으려는데 드리는 방법?세금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께 6~7년전에 5천+5천 집사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금액 전체를 주시는건 아니고요 능력껏 갚으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증여가 될까봐 지인분들이.이체해주시고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는 갚으려는 마음이였어서 근데 형편상 아직까지..
친정엄마가 병원치료 받을게 좀 많으셔서 현금이 필요하셔서 조금은 갚아줬으면해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천만원정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경우도 증여로 본다는데
저희가 1억을 다 갚으려면 한참 멀었고
여태껏 원금상환 한적도 없고..
시어머님이 500먼저 주셔서 남편이.저한테.이체했거요
500만원을 또 주시면 남편이 저한테 바로 보내야할까요?아님 친정엄마께?
증여로 보고 세금내게 될까봐 친정엄마가 걱정이 많으세요
시어머님이 쥬신돈을 은행에서 조금씩 출금해서 주면 안되냐고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잘 돌려드릴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6-7년전 빌려드린 금액이라면 현재로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편한 방식으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