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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제비249
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
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월부터 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12월 귀속 급여 지급분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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