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카드의 공제율에 따라 낮은 공제율의 카드를 최저사용금액에 사용하고 실제 공제되는 부분에서는 높은 공제율의 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최소사용금액이라 실제 공제되지 않고, 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공제받는 부분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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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