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높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쓰면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높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쓰면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음의 방법이 제일 유리하십니다.

    1.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는 결제일 후불지급방식으로 기간의 이익 및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십니다.

    2.나머지는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 결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액의 15프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30프로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카드의 공제율에 따라 낮은 공제율의 카드를 최저사용금액에 사용하고 실제 공제되는 부분에서는 높은 공제율의 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최소사용금액이라 실제 공제되지 않고, 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공제받는 부분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혜택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