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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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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할때

신용카드만 계속 사용하는것보다 일정부분은 체크 카드를 사용하면 연밀 정산때 더 이득을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