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은 배당가능한 항목인가요?
자기주식을 매수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거나 감자차익이 나거나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기면 자본잉여금 항목에 기록되는데 배당을 할 수 있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가능한 항목은 아닙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만 할뿐 배당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상법상 배당의 재원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액면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본 감소시 소각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 또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므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는 자본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합니다. 배당이 가능한 자산은 이익잉여금 뿐입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으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후,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후에 배당 가능합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본잉여금을 주로 결손 보전이나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본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의 1.5배 이상을 초과하는 자본잉여금에 한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감액 이후 배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 배당 가능합니다 자본잉여금 감액해서 배당하면 비과세 배당이라 세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배당하는 회사들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