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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은 배당가능한 항목인가요?

자기주식을 매수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거나 감자차익이 나거나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기면 자본잉여금 항목에 기록되는데 배당을 할 수 있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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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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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가능한 항목은 아닙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만 할뿐 배당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상법상 배당의 재원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액면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본 감소시 소각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 또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므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는 자본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합니다. 배당이 가능한 자산은 이익잉여금 뿐입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으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후,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후에 배당 가능합니다.

  •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본잉여금을 주로 결손 보전이나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본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의 1.5배 이상을 초과하는 자본잉여금에 한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감액 이후 배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 배당 가능합니다 자본잉여금 감액해서 배당하면 비과세 배당이라 세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배당하는 회사들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