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이 많아도 배당을 할 수 있나요?
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거나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이득을 본 금액만큼 배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자기주식 처분,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이득을 본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배당 가능 이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법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업이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순자산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인 이익잉여금과는 구별됩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이나 결손금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인수합병시 소멸 회사의 순자산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이를 이용해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조정한 뒤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할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본잉여금이 많아도 배당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자본잉여금이 법정준비금 보다 많으면 배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준비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한 이후 배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의 성격상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자본이 여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거하면 적립이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보다 15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범위 안에서 라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