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 이전 후 임차권등기 말소된 집은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자취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말소사항 포함)
소유권이 3번 이전되었고
마지막 소유권이전 이후로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과 임차권 등기가 모두 말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소유권이전된 이후로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는 확인되지 않고
을구에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접수된게 없습니다.
그럼 이 집은 현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
보증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에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됩니다 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된걸 보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지만, 일단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 자체가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다소간 문제가 발생하였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