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내용에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존엄사의 내용으로 법률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질문하신 내용은 법률 또는 의료 카테고리에 다시한번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