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나요 ?

2021. 04. 24. 08:35

우리나라에서 나이들면 안락사가 허락되나요 ?

만약 법적으로 허락된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나요 나이가 들고 많이 식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안락사가 허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랑은 무역카테고리가 아닌 의료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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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내용에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존엄사의 내용으로 법률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질문하신 내용은 법률 또는 의료 카테고리에 다시한번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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