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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뚱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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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미혼이신 큰 이모와 같이 사셧는데 큰이모께서 3년 전 할머니 간병을 하러 지방에 내려가신 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셧고 이후 투병하시다가 24.12월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1월에 돌아가셧습니다.

임상치료를 하는 병원이 멀어 호스피스를 대기하기 위해 홀로 거동이 안되시는 어머니를 모셔 병원에 서류를 발급받고 겨우 집에 돌아오니 외삼촌이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를 갔다 오셧습니다.

어미니께 여쭤보니 당시에는 상속세가 30%라는 큰이모 작은이모의 말에 의해 나중에 혹여나 엄마가 잘못되면 상속으로 할 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니 명의만 주는거다 라고 하셧고 아프신 어머님의 말씀에 토달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어머니의 집에 관하여 물어보니 외삼촌은 너네 어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큰이모가 명의만 어머니로 하고 대출도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돈은 다 큰이모가 낸거니 실질적으로 너네 엄마가 돈 낸것이 없고 너네 엄마의 것이 아니다 니들이 신경쓸 일이 아니고 아픈사람한테 명의 내놓으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 라고 하더군요, 또한 어머니 명의의 시골 논 10평의 토지도 있엇으나 그것도 큰이모가 엄마 명의로 산거다 라고 하기에 그럼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그건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의 빈소에서 오열을 하며 제 동생에게 삼촌이 혹여나 집을 정리해서 주지 않을경우 큰이모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으니 해당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셧으나 이부분을 동생이 큰이모에게 질의했지만 이미 명의가 삼촌에게 넘어갔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주변 지인분께서는 정말 어머니가 한푼도 그집에 대해 돈을 안드리지 않았을것이라고 하지 않고 계신상황에서 좋은게 좋은거지 라고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보이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희와 연은 끊은 상태인데.. 대응을 한다면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엄마가 마지막에 사셧던 집을 가지고 올수는 있는건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놓고 있어도 되는 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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