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없나요?
두달전 칼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특수협박이라는 정신적으로도 작지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칼을 맞진 않았으나 평소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는터라 심신에 많은 충격또한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없었고 얼마전 가해자를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에 처할것처럼 통보가왔습니다.
피해자는 그때 죽을뻔한 아찔한 상황과 기억에 정신적으로 앞으로도 쉽사리 충격에 벗어나지도 더욱 몸도 안좋아 졌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국가는 국가대로 벌금을 받고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혹여 국가에서 가해자로부터 전혀 피해회복이 없었을경우 벌금등에서 일정금 피해자에게 쥐어주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싶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나름 강력범죄를 당했고 전혀 합의같은게 없었다면 법원에서 벌금 받은걸로 일정부분 피해자의 여러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주는게 맞다고 보여지고 개선되야할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법조인들은 어찌생각 하시는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범죄피해자 지원).
다만 이를 벌금 등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협박죄는 이러한 장해 중상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신청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직접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비용부담없이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